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(2026)
주 40시간 → 20시간처럼 단축근무를 하면 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? 회사 급여 + 정부지원 급여를 합산해 즉시 계산합니다.
- 최초 10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 100%, 상한 220만 → 250만원 인상
- 나머지 단축분: 통상임금 80%, 상한 150만 → 160만원 인상
- 대상: 12세 이하(초6 이하) 자녀 양육 근로자, 최대 3년 사용 가능
※ 세전 금액 기준 참고용입니다. 회사 지급분은 취업규칙·근로계약에 따라, 정부지원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단축 급여, 이렇게 계산합니다
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에 대해 다음 공식으로 지급됩니다. (2026년 기준)
② min(통상임금×80%, 160만) × (10시간 초과 단축분 ÷ 단축 전 주 근로시간)
정부지원 급여 = ① + ②
계산 예시 — 통상임금 250만원, 주 40시간 → 20시간 단축:
① 250만 × 10/40 = 625,000원, ② min(200만, 160만) × 10/40 = 400,000원 → 정부지원 1,025,000원. 회사에서 근무분(20/40) 125만원을 받으면 월 수입은 약 227.5만원으로, 단축 전의 91%가 보전됩니다.
여기에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급여(통상임금 × 단축 후 시간 ÷ 단축 전 시간)를 더한 것이 단축근무 시 월 수입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?
기본 1년이며,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?
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, 단축근무 30일 이상 사용이 조건입니다. 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.
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?
네.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 후 복직해서 단축근무를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2배로 환산해 단축근무 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.
연장·야간 근무를 해도 되나요?
단축근무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.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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